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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 김도영기자
  • 승인 2022.12.2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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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과 우호교류 체결 …`고양의 숲' 몽골에 관리이양]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식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식

 

- 돈드고비 아이막장과 우호협력 방안 논의…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합의
- ‘고양의 숲’조성 성공적 마무리…몽골과 지속적 관리 협약
- 이동환 시장, “끝 아닌 시작, 상호 간 우호교류 더 활발하게 확대되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7일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에 방문,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고양의 숲’이양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우호교류협약 및 ‘고양의 숲’ 이양식에는 뭉흐바트 돈드고비 아이막장(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장급)을 비롯해 녹지사업 국장, 개발정책투자국 국장, 환경국 국장 등 몽골 정부 측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동환 시장은 돈드고비 아이막장과 여러 분야에 걸쳐 양자 간 우호협력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교류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돼온 돈드고비 아이막과의 우호교류를 ‘고양의 숲’관리 이양을 계기로 새롭게 체결하게 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특례시와 돈드고비 아이막은 ‘고양의 숲’의 지속적인 관리에 협조할 것과 함께 공동번영을 목표로 환경,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이 시장은 협약식 참석과 관련해 MNB 몽골국영방송사 인터뷰 촬영에도 응해 고양특례시와 몽골 간의 우호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3년간 고양시와 돈드고비 아이막이 함께 조성해온 ‘고양의 숲’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양의 숲’이 사막화를 막는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양협약은 끝이 아닌 더 아름다운 숲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고양시와 돈드고비 아이막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양식을 마친 후 ‘고양의 숲’ 조성 현장으로 이동, 조림지를 둘러보고 관리 인수인계를 마무리했으며, 두 번째 ‘고양의 숲’으로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인 조림지 부지에도 방문해 조성계획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고양의 숲’은 고양특례시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간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 내 100ha 면적에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조림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시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고양의 숲’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시에서 검토 중인 사업으로, 단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넘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행정현장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96개 자치법규 총 129건 정비
-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법적합성 등 확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정부운영 효율화’ 국정목표에 맞춰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死文化)된 자치법규 등 96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재 고양시가 보유 중인 784개의 고양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난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전수조사를 통해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등 조례 86개(118건), 규칙 8개(9건) 등 총 96개(12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으며, 이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사문화된 14개 자치법규(조례 8개, 규칙 4개, 훈령 2개)는 폐지 대상 자치법규로 분류했다. 

발굴 기준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미반영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용어 ▲유사·중복된 자치법규 ▲사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 개별로 추진될 예정인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80개(97건) 자치법규에 대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고양시의회 의결을 마친 상태로 내년 초 공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발굴을 추진하고 위원회 통폐합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매년 230여 건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1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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