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국세청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 돌려준 세금이 6조 원을 넘겼다. 여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금액도 연 평균 4000억 원을 상회한다는데, 내가 내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돼 버리고 만다. 지난해 1년간 내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되돌아보고, 잘못 낸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 경정청구 제도란?
국세 기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자료의 부족, 세제 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5년 이내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 중소기업 경정청구 신청 시 주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했는지 체크!
(2) 고용 인원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은 있는지 확인!
(3)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적용 시 토지 및 건축물, 중고 자산에 대한 지출분은 제외되는 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Q. 경정청구,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신고에서 누락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고, 공제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만 총 147개 조항, 세부적으로는 200여 개 이상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Q.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는지?
A. No!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조사 대상이 되어 과세처분을 당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의거, 경정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Q. 신청 방법은?
A.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