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2억원과 영구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7000만원 등 22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 여부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11개 단지에서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 39억여원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주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개 단지에 170여억원을 지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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