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10 (금)
 실시간뉴스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에 확인해준다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에 확인해준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0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사후 세액 추징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간다는 취지에서다.

세법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물린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 건수 비율은 32%로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21%를 차지해 공익법인엔 부담이 크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 횟수엔 제한이 없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 시 국세청은 신청일로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사전상담 답변을 따를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이 부분은 빼준다.

국세청은 "현재는 이사나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 의견을 수렴해 상담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