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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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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여부 등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00만~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수취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필요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외에도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후 2022년까지 총 2575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해 그중 539건, 총 46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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