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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육아수당 최대 600만원 지급
정읍시, 육아수당 최대 600만원 지급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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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씩 60개월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육아수당을 지급한다.(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소요 예산 24억85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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