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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에산 확대
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에산 확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1.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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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89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4억5000만원이던 예산을 89억원으로 늘린 환경부는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의 지급항목을 추가했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중 전자영수증 발급,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등에 탄소중립 포인트가 지급된다.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씩 지급한다. 또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컵을 반납할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 200원이 주어진다.

폐휴대폰을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을 통해 반납하면 개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1㎏당 포인트가 지급된다.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포함 이후 올해 1월 기준으로 2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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