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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오늘의 지자체] 고양특례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23.01.25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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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는 고양…주거환경 새롭게 바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형 재건축 정책 세미나&토론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원당·능곡 주거정비사업 순항…지역활성화 기대 
-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도적 기반·지원방안 마련 
- 이동환 시장 “재개발·재건축 모범적 모델 만들겠다”

고양특례시는 원당, 능곡, 일산동 등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 30년을 지나고 있는 일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거지 정비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재건축·재개발 수요 반영
고양시는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일산 신도시 반영을 위한「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하고 내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주민 스스로가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에는 ‘고양형 재건축 정책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견,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일산 총괄기획가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해당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재건축 정책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맞춤형 재정비사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당 2구역 등 구도심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596번지 일대 6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공원 3개소, 도로, 주차장 및 미래공공용지도 포함한다. 

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노후주택,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당 4구역은 현재 원당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향후 원당 1·2·4 구역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발달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요청,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능곡 1구역 8동 643세대 주택재개발사업 준공
지난 10일 능곡 1구역이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마쳐 향후 다른 구역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는 원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으로, 능곡 1구역 (643세대)을 비롯해 2구역(2933세대), 5구역(2560세대)이 진행 중이다. 능곡6구역은 상업구역으로 자족기능을 담당하고,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준공을 받아 아파트 643세대, 오피스텔 48호에 입주를 시작해 현재 415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시는 능곡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했다. 

능곡 2·5구역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현재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예정이다. 능곡 5구역은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능곡3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주거환경, 녹지공간, 일자리를 갖춘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2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

 

- 맞춤형 시정 혁신 의지 표명…자치행정 분야 성과 두드러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부문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지방자치, 국회의정,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및 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동환 시장은 취임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강도 높은 시정 혁신을 해왔다. 도시·자족·안전 등 기능 중심 개편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족기능 강화, 광역교통 확충 등 시가 직면한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예산·업무 전반에 맞춤형 시정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 결과 2022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선정,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맺었다.

이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발맞춰 하루 빨리 대상 지역을 선정해 선도 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취임 당시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제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서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손발 묶인 고양특례시]
- 시의회, 온갖 꼼수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 논란...시, 재의요구권 검토
-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활시켜 예결위 통과…市 핵심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 市 업무추진비 고작 10%…“의회 권한을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

고양특례시의회가 민선8기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고양특례시의 손발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올해 한 해 동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히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시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재의요구권 검토가 부상되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던 본예산안 중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을 민주당 중심의 힘이 실린 예결위를 통해 되살렸다.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 원으로 증액돼 통과됐다.

시는 이에 대해“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의회가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의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고, 지난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의해 뒤늦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당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시켰다.

시는 이에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무원칙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 선출된 시장이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뒤따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전 정권에서 추진해 온 예산을 모두 반영해 달라는 것은 선거제도의 취지를 흔들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명확한 설명이나 명분 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그저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안에 비해 110억 원 가량 삭감됐고, 이중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9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4억 원) ▲청년 느린학습자 기술교육 운영(0.3억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2억 원) ▲시 경계 지적이용 현황조사 및 지적현황측량(0.3억 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2.7억 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0.2억 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1억 원) 등 민선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73개소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청년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술교육은 이 시장이 강조해온 ‘합리적 복지’의 대표 사례로,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되, 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시는 ‘해당 예산까지 삭감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시 경계 조정을 통한 은평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박물관, 한옥마을 등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 조성 ▲복지재단을 통한 합리적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평소 이 시장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됐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 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비해 시가화 예정용지와 인구 물량을 담아낼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예산마저 삭감된 점을 비춰볼 때 “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삭감됐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3.5억원은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가 결정됐으나, 시에서는 “이러한 결정 또한 시민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정치적 득실을 따진 전략 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삭감예산에는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13억원가량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조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용도와 편성 한도를 준수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이 또한 명확한 설명 없이 사업별로 90%이상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삭감된 예산 308건 중 208건으로 67.5%가 업무추진비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는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Queen 김도영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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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2023-01-26 08:51:15
이제 그만 고양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