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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업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3월부터 허용 … LTV는 30%까지
다주택자·임대업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3월부터 허용 … LTV는 30%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3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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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3월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적용된다.

또한 1분기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규제도 대거 완화돼 임대인들의 자금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급증기에 도입된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먼저 3월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 상한은 30%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다. 그밖에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 LTV 상한이 60%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같이 허용된다. LTV는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제한돼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주자는 주의"라며 "규제로 경제가 안 돌게 꽁꽁 막아놓는다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규제 완화는 능력이 되고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39조6000억원 공급목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은 만기에 따라 연 4.15~4.45%,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연 4.25~4.55%로 책정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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