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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에 "법체계 근간 흔들리고 노사관계 파탄"
경제계 노조법 개정에 "법체계 근간 흔들리고 노사관계 파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1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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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6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6

경제계는 13일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계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과 관련, 현재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불법파업행위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라고 강력 반발했다. 

최근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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