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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경조휴가·경조금 지급은 차별"… 헌법 상 평등권 위배
인권위,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경조휴가·경조금 지급은 차별"… 헌법 상 평등권 위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1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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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기업 대표에게 외조부모 상사 시에도 경조휴가·경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 대표는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법은 직계혈족과 친족의 범위를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며 "(이같은 관행은)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규정 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기업 측은 인권위에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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