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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전담부 신설…사건 처리 빨라질 듯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전담부 신설…사건 처리 빨라질 듯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2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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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인 이달 20일부터 행정 1·2·5단독 재판부를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한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심리한다. 그간 학교폭력 사건도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 재판부로 바꾸면서 전문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이후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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