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진폐 의증(무장해)이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 진폐 환자 및 배우자의 재활 도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 환자로 순환기계, 내분기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골격계통 등 진료 기관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다.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연간 48만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진폐 관련 합병증에 의한 입원비나 MRI·CT 촬영 등 고가 검사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환자등록과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안내는 정신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