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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가 진폐 환자 1인당 연간 48만원 의료비 지원
청양군, 재가 진폐 환자 1인당 연간 48만원 의료비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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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이 진폐 의증(무장해)이나 합병증이 없는 재가 진폐 환자 및 배우자의 재활 도모와 생활 안정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 환자로 순환기계, 내분기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골격계통 등 진료 기관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다. 지원 한도액은 1인당 연간 48만원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진폐 관련 합병증에 의한 입원비나 MRI·CT 촬영 등 고가 검사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환자등록과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안내는 정신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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