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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보성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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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 달라지는 제도·시책 책자.(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군정 책자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자리·농림·해양·인구·관광·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바뀌는 88개 제도를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 절감,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들이 시행된다.

보성군 자체 사업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융복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성군 소재 전통식품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준비 중인 농업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금이 10만원씩 인상되며,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 좋은 책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되며 지원율이 상향됐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존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지원비가 상향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 0세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 폭이 확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알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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