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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까지
서울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까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2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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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기상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농업인이 농사일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8000만원 대비 약 25% 늘어난 1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9756만원,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예산이 244만원이다.

지난해 153여 농가·농민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190여 농가·농민이 보험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의 50%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30%, '농업인안전보험'은 10%를 시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 수확 감소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총 보험료가 12만4000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6만2000원(50%) 서울시가 3만7200원(30%)을 부담해 실제 농가에서는 2만4800원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사과, 배 등) 식량(벼, 고구마 등) 채소(양파, 마늘 등) 임산물(밤, 대추 등) 등 70개가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며 품목별로 보험가입 가능 기간과 보험료가 다르다. 가입대상 품목은 5년 내 80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9만~20만원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확정되면 농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험료 지원은 선착순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2021년 기준 농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강서구(674가구)를 포함해 7031가구의 농가가 있다. 2019년 기준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등 경작면적은 940㏊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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