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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액상용 디퓨저에서 알레르기 물질…고농도 에탄올도 '주의'
한국소비자원, 액상용 디퓨저에서 알레르기 물질…고농도 에탄올도 '주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2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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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여부 확인 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액상형 디퓨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반응 가능 물질 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6개 제품은 △더허브샵 홈 디퓨져(더허브샵) △데일리콤마 미니 디퓨저 데일리런드리(에이디인터내셔날) △디스이즈 디퓨저 퓨어코튼(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부케가르니 디퓨저 소프트코튼(브리드비인터내셔널) △오르브 디퓨저 코지그린어스(블랩) △퍼퓸 보틀 디퓨저 코튼블루(휴코스메딕스) 등이다.

이 중 에이디인터내셔날, 블랩, 휴코스메딕스는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반면 더허브샵, 피앤더블유인터네셔널,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시험 대상 중 블랩은 제조연월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에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65%(최소 44~최대 88%)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가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영유아가 이를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쏟아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 제품을 마시는 등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급적 액상형 디퓨저의 사용을 삼가거나 어린 자녀가 액상형 디퓨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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