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9:05 (월)
 실시간뉴스
'통장협박·간편송금' 신종 피싱 대책 마련 ...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입법
'통장협박·간편송금' 신종 피싱 대책 마련 ...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입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2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며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범인 계좌 확인에 길게는 2개월이 걸리는 '간편송금'을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1차 대책에 이은 두 번째 방안이다. 

우선 통장협박의 경우 이의제기가 금융회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련된 통계는 없으나, 금융사 지급정지 요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2만1794건에서 2021년 2만375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9월까지만 1만9846건으로 집계됐다. 추세가 지속됐다면 지난해는 2021년 수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통장협박의 문제는 범인이 타인명의 계좌(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통장협박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제3자인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법은 통장협박피해자가 금융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돈을 보낸 계좌주도 통상 통장협박피해자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생각해 연락을 꺼린다. 

이 경우 통장협박피해자는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약 3개월간 관련 계좌사용이 정지된다.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영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입금액도 다른 피해자 몫일 수 있다는 판단에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해 향후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방 계정,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금액만 42억1000만원으로 지난 2021년 연간 피해금액(25억5000만원)의 1.65배에 달한다.

간편송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피해자가 'OO페이'(선불업자)로 입금했기에 범인의 계좌를 즉각 알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어 확인에 2~3일 소요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 송금 후, 범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에서 OO페이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하면 파악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신고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며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통장협박 사기가 감소하고,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통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어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