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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 3~4월 민생 침해사범 중점 단속
대전시 민생사법경찰, 3~4월 민생 침해사범 중점 단속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03 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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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해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봄 나들이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1∼2월 청소년,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 침해사범 단속에서 모두 21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처분했고, 지난 2월 초 대전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건의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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