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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필요경비 지원 … 만5세 7000여명 대상, 연 최대 210만원
인천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필요경비 지원 … 만5세 7000여명 대상, 연 최대 21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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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약 190만원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연 210만원)이다.

시는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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