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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초기 창업자, 이 제도만 알아도 돈맥경화를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초기 창업자, 이 제도만 알아도 돈맥경화를 피할 수 있다!
  • 김대영
  • 승인 2023.03.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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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부가가치세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돈을 벌면서도 잔고가 없는 현상을 겪게 된다. 그런데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 임차료나 인테리어, 집기 비용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지출)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초기창업자들이 알아두면 절세에 유용한 세무 정보를 소개한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실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8월이나 2월 중에 환급금이 지급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당장 한 푼이 급하다 보니 길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조기환급 제도’이다. 단어 그대로 빨리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정기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15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 조기환급 사유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 관련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에 있는 경우

◆ 조기환급 기간

① 매 분기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② 매 분기 중 매월

③ 매 분기 중 매 2개월 : 1~2월 / 4~5월 / 7~8월 / 10~11월 (분기가 다르면 불가)

◆ 장점 및 유의점

3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정기 신고에 따른다면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8월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환급의 경우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마치면 5월 초중순 경 환급이 가능해진다. 즉,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단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을 보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된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매입 부분만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대상 기간 내에 해당하는 모든 매출과 매입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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