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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피해 막는다 ...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집값 띄우기' 피해 막는다 ...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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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고가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소유권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국토부가 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수기로 하는 등기 특성상 입력과정에서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정보가 등기신청할 때 넘어가는데 입력과정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QR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이 끝난 뒤 국토부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내역에 등기신청 여부도 포함해 공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문제가 된 최고가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이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체결일이 아닌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등기 신청일은 계약일과 2~3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만큼 시장 동향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신고 기준일을 변경하는 것보다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해주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고 기준일을 등기신청일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파악이 어려워진다"며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해주면 소비자들이 허위거래로 높아진 가격을 피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다. 등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신고일을 등기신청일로 하면 시세 확인이 늦는다는 단점이 있다. 실거래가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명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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