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15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이다.
지정기간은 2028년 3월14까지 5년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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