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오는 3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2일~1999년 1월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해당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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