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7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여야 갈등을 봉합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모든 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 기간 의원발의 안건 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등 1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입증지 및 증지요금계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중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 내용이 담겨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시 공동주택 용적률을 13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20%(기존 250%), 준주거지역은 650%(기존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10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8층까지 허용한다.
민선 7기 청주시는 원도심의 개발 고도를 제한하는 등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했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고, 민선 8기 청주시는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21일부터 24일, 2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등을 한 뒤 29일 3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