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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응급환자 촬영 거부 가능"
9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응급환자 촬영 거부 가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17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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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령안에는 △수술실 내 설치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녹음 요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이 담겼다.


우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취가 시작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찍는다.


영상의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법원 재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응급수술 등에는 촬영 거부…녹음은 수술실 내 모두의 동의 후 진행


수술실의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으로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방향을 계속 촬영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돼서는 안 된다.


촬영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를 시작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는 수술 전에 의료기관에 제공할 촬영요청서를 신분증 사본 등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판단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촬영을 요청한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촬영과 별도로 녹음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촬영 또는 녹음까지 된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목적이 명시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 하에 열람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는 의료기관이 열람 요청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보관 기준은 의료기관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하면 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환자 등은 열람을 요청할 테니 영상을 더 보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한편 유출, 영상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상이 담긴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한다.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에만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은 접근 제한·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나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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