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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 "상장 예정, 미리 매입하면 5배 수익"
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 "상장 예정, 미리 매입하면 5배 수익"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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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비상장 주식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됐다. 투자리딩방에선 "○○주식이 향후 상장 예정이라 미리 매입하면 5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며 관련 신문 기사와 자료를 보내주고 매입을 권유했다.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A씨는 2000만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상장 예정일이 다가와도 상장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예정 상장일 다음날 업체는 잠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행수법이다. 

이들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 홈페이지·블로그를 보여주며 △공개채팅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 첨단기술개발 등 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등의 문구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후 상장일 직전 시세가 급락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

암호화폐를 지급해주겠다며 접근해 인터넷 대출사기를 벌이는 유형도 있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회복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후 피해자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가상자산 대신 회사 자금을 잘못 입금했다며 회사직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 대출금을 편취한다. 

경찰청은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확인하고,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리딩방 운영자가 전문가가 아닌 사기범일 수 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터넷 게시 정보가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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