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한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양비는 건강검진, 병원진료 및 예방접종, 미용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해당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하려면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 전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184가구에 2839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250가구에 37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포인핸드’로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에 상담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
상담에선 입양자가 책임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한 해 828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해 이 가운데 323마리를 새 주인에게 입양시켰다. 173마리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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