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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말까지 특별단속…임산물 채취·산불 위험 차단
산림청, 5월 말까지 특별단속…임산물 채취·산불 위험 차단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3.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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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을 적발,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426건에 대해서는 약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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