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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긴급거처 제공 받는다
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긴급거처 제공 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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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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