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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미끄러져 합의했는데 4년 후 후유증 … 법원, "추가 배상하라"
목욕탕서 미끄러져 합의했는데 4년 후 후유증 … 법원, "추가 배상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0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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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민병휘 판사는 A씨가 목욕탕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충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 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흉추(등뼈)가 골절됐다.

목욕탕 측은 A씨에게 사고 합의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부제소합의는 해당 사고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8월 이 사고로 흉추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돼 영구장해가 발생됐다는 진단을 받고 4150만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욕탕 측은 "이미 A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합의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 판사는 "당시 흉추 골절 진단만 받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2019년에 비로소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A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900만원의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장소에 비누거품과 물기가 많아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목욕탕에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판사는 목욕탕은 항상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A씨도 스스로 조심해 걷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목욕탕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민 판사는 A씨가 이미 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을 고려해 목욕탕 측 보험사가 원고에게 26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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