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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5명 신임 위원 위촉 완료…18일 첫 회의
최저임금委, 5명 신임 위원 위촉 완료…18일 첫 회의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4.0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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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서 있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요청됐으나 아직 위원 교체 등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통상 4월 첫 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새 위원 위촉과 함께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7일 최임위에 따르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교체가 예정된 근로자 위원 3명, 사용자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한국노총 몫에는 기존 이동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과 김영훈 공공연맹 한울타리 공공노조원장이 해촉되고, 류기섭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곽현희 콜센터노조연대 의장이 새로 위촉됐다. 민주노총 몫에는 이영주 공공연대 고용노동본부 문화국장이 해촉되고,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들어갔다.

사용자위원(경영계) 쪽에서는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고문이 해촉되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와 송유경 슈퍼마켓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지만, 교체된 위원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이전 위원의 임기인 내년 5월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때보다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고물가 상황에 따른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큰데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동계는 지난 4일 가파른 물가인상 및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 따지면 250만8000원이다.

통상 양대노총은 최임위 회의가 본궤도에 오르는 6월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해왔는데, 올해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에 발표했다.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치열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 회의 때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 고용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차후 논의를 확대하자는 선에서 가까스로 사태를 봉합할 수 있었다면 올해 회의는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 간 견해는 극명히 갈린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여건이나 지역경제 상황에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비록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지난 한 차례 적용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임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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