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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살인죄 적용돼야 한다” ... 처벌 강화 한 목소리
"음주운전자에 살인죄 적용돼야 한다” ... 처벌 강화 한 목소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1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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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대전 둔산경찰서에 배승아양(9)을 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11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대전 둔산경찰서에 배승아양(9)을 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양(9)이 숨진 가운데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천도 대표는 배양을 친 60대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오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음주운전은 습관이며, 불특정 다수가 죽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운전대를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배양을 친 만취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서구 대낮 음주운전자의 강한 처벌과 스쿨존지역 펜스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 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소중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00명 찬성을 얻어 공개 검토 중이다. 지역의 한 맘카페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달라"며 해당 청원글을 공유하고 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고(故) 배승아양을 추모하며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은 10일 배양의 빈소와 사고 현장을 다녀온 후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로 불려선 안 된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사고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고를 내든, 내지 않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적 인프라와 법적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의 충격이 크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지나던 중 이곳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B양(10)은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두 어린이는 건강검진 등 정밀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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