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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중단 시 마친 홀 만큼 요금 낸다 ... 공정위, 골프장 불공정 약관 시정
골프 중단 시 마친 홀 만큼 요금 낸다 ... 공정위, 골프장 불공정 약관 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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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심해 골프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데도 요금을 전액 내도록 한 골프장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앞으로는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 1홀 단위로 합리적인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 불공정 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폭우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를테면 골프경기 중단 시 2홀까지밖에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9홀까지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전액을 부과한다거나, 1~3홀까지 이용한 경우 무조건 3홀 전체 요금을 내게 하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한 팀의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가령 2개 홀까지만 완전히 이용한 경우 전액의 50%나 3개홀 가격을 부담할 필요 없이 2개홀까지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약관으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귀중품 보관 시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했다.  

앞으로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고, 33개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며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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