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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수사 전담
경기남부청,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수사 전담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4.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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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진은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한 시민들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모습.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한다.

2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을 수사한다.

253채와 43채 관련해 접수된 각각 신고건수는 58건, 1건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다수가 동탄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피해자 편의를 감안해 화성동탄서에서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계속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화성동탄 지역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253채 소유주는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주는 지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탄1신도시 소재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오피스텔 임대를 의뢰해 피해자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이들의 계약을 진행한 해당 부동산중개 사무소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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