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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패소' ... "대출 갚지 않아도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패소' ... "대출 갚지 않아도 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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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명의를 도용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오릭스캐피탈코리아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925만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씨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모집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도 교부한 전화번호로 '네' '아니오' 등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대출계약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일시불로 지불하고 입주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매우 이례적 형식을 취했다"며 "불법·부당 대출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앞서 2019년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대출모집인을 만났다. 대출모집인은 2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이자를 전액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전세계약 만료일 당시 시장가의 70%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A씨를 속였다. 

대출모집인의 말을 믿은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대출모집인에게 넘기고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대출모집인은 A씨 명의로 보험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A씨 명의로 오릭스에서 2억원가량을 또 대출받았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1심은 "대출모집인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대출 의사를 허위로 확인해줬더라도 오릭스가 그같은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대출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1심이 뒤집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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