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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임업직불금 자체 집합교육 실시
평창군, 2023년 임업직불금 자체 집합교육 실시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04.2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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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4월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관련 자체 교육을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평창군은 4월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관련 자체 교육을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평창군은 2023년 4월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관련 자체 교육을 평창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작한 표준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임업직불금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였다.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과 가치 등의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대면) 또는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비대면)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받을 수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2023년 임업직불금 제도와 지급요건 등의 이해를 위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들은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현애 기자 사진제공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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