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청라면 산불피해 주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내달 열리는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감면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며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산불 피해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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