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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예고 … "중환자실·응급실 참여는 고려 중"
'간호법 반대'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예고 … "중환자실·응급실 참여는 고려 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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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폐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폐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일 밝혔다.

17일에 앞서 오는 3일 오후 5시30분, 그리고 11일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각 직역은 규탄대회가 열리는 날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하는 부분파업, 이른바 '연가투쟁'에 나선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연대를 대표해 이날(2일) 오전 10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탄대회는)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만큼 의료악법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힘없고 소수인 직역들을 말살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인력 참여 전망에 대해 "전공의협의회와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서는 비대위 로드맵에 적극 따른다고 했다"면서도 "대학병원급 교수와 전공의는 필수의료,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 파업 범위와 방법은 (아직)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부분파업을 4일로 언급했으나 3일로 하루 앞당긴 데 대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의료연대가 동참하는 취지"라며 "11일은 연대가 의료기관의 부분파업을 적극 유도하려는 사항이다. 17일의 경우, 투쟁 로드맵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일과 11일 국민의 병·의원 이용 차질이 불가피하겠다는 우려에 그는 "일단 3일은 소속 간호조무사나 단체 직원의 연가 투쟁을 의료기관장이 적극 협력, 지지하는 쪽으로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은 원장 혼자서라도 병·의원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17일 총파업 이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박 위원장은 "가봐야지 알겠다. 법안의 내용과 통과돼 온 절차도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저희의 뜻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상황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에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로 총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의협 등 의료연대가 파업까지 거론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상 간호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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