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오는 15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 자전거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는다.
보상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5만~25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500만원)이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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