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1:30 (월)
 실시간뉴스
사상초유 609명 국가기술자격 재시험 … 답안지 채점 전 전량 파쇄 사고
사상초유 609명 국가기술자격 재시험 … 답안지 채점 전 전량 파쇄 사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2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5.23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5.23

국가기술자격 답안지가 착오로 채점 전에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 609명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난이도·변별력 등을 두고 기존 응시자와 피해 응시자 간 불만제기 등 논란이 불가피해 국가자격시험 공신력이 치명상을 입게됐다.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부실을 두고 향후 대대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향후 줄소송 등 파문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착오 등으로 파쇄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수험자 재시험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에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6개 고사장의 18개 답안지 포대가 운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는 착오로 누락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야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지난 20일에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 진행 과정에서도 답안지 누락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지만 609명의 답안지는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함께 이미 파쇄된 이후였다.

한 달여간 답안지가 없는 상황에도 담당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6월 1~4일 나흘간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시험 결과를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6월9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의 수험자에 대해서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2회 시험 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시험 기회를 6월 24~25일 양일간 제공하고, 응시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가시험은 해당 기간 중 응시자가 선택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장 접근성을 고려해 희망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같은 후속대책을 해당 응시자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설명하며 사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겠다.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며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상초유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부실 사고가 터지면서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감사 및 문책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도 답안지 파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데, 매 시험마다 다른 문제로 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추가시험 기회를 6번 제공하는 만큼 최소 6개 유형의 시험문제가 출제돼야 하는 셈이다.

공단은 해외여행 등 해당 일자에 응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대우를 통해 단독시험도 가능토록 할 예정인데, 문제 출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차례의 재시험이 기존 시험과 다른 난이도로 출제될 경우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 이사장은 "출제 문제보다 10~20배수가량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기 다른 문제를 출제해도 문제가 없다"며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을 치른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선 응시자들의 대규모 소송전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다음달 10일과 14일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 기사 자격 보유에 따라 가산점은커녕, 응시자격도 갖추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들이 관련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으로 통하며 '취업 등용문'으로도 불린다.

공단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책임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 기사시험은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가스기사 등 산업 전반의 전문성을 보는 시험이다.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직무분야의 경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진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1년에 4회 치러진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