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신청을 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를 열어 106억64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4만5000 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보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 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내년 1~2월 신청하면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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