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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가상화폐 세금’ 1분 정리
[생활 속 세무] ‘가상화폐 세금’ 1분 정리
  • 김대영
  • 승인 2023.06.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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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논란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시 가상자산 공개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나아가 가상화폐 발생 경위와 관련 법안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과 로비 여부까지 논란은 점점 확산되는 중이다.

특히나 2021년 당시 공동 발의되었던 코인세 유예에 대한 법안이 현 정부 들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의 개정안으로 나타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했었고 유예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세대상 소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일부 제외 대상 규정)하였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가상자산 제외대상]
  
①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동평균 또는 선입선출)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함

세액 계산 방법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 x 20%

신고 방법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과세 유예의 배경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들었다. 특금법에 따라 제도 편입이 된 지 고작 1년에 불과하여 소액주주 상장주식 과세 편입 당시인 17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고, 과세 및 징수를 위한 법제,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다는 점, 2030 세대의 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예를 주장해왔고, 과세당국은 향후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더 정교한 과세체계를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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