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0:25 (월)
 실시간뉴스
서울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서울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0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과 이달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히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는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시 야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70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총 714대를 단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99대였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도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 국민콜로 전화를 주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달라"며 "위반사항을 확인해 즉시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