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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 재건축 시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높이 완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재건축 시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높이 완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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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재건축 시 용적률 규제와 한강 변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8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대비, 앞서 지난 2021년 6월 서울시 도건위에서 45년 만에 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15%였던 한강 변 공공기여 의무 비중은 이번 수정결정에 따라 10% 내외로 완화됐다.

높이 규제도 기존 5층 이하(약 15m)에서 40m 이하로 완화됐다.

시는 이번 결정 취지에 대해 "타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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