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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사고 싶다면? 7월부터가 적기다!
국산차 사고 싶다면? 7월부터가 적기다!
  • 김대영
  • 승인 2023.07.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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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자료출처: 국세청

 

“국산차 사면 호구다.”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문구다. 국산차 업체의 내수 차별 논쟁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에 더해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드디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산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7월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을 기다려보자.

▣ 문제점

승용차 구매 시에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부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존재해왔다. 수입차는 수입 통관 시기에, 국산차는 완제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제조 비용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포함되면서 단순 수입신고 가격만 갖고 책정하는 수입차와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동일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3년 7월부터는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가 시행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반출가격(판매가격)에서 유통, 판매 관련 부대비용(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준다는 내용인데, 향후 3년간은 이 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7월부터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수입차와의 역차별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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