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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부동산 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김인만
  • 승인 2023.06.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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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소장의 생활 속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고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7월 1일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주택 인도/이사) + 확정일자 or 임차권등기명령,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② 보증금 3억원 이하 (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수사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바지 사장)에게 소유권 양도 또는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피해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단체에 신청을 접수하면 자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이 되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신청 후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매, 공매 절차 지원>

① 거주 주택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② 경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③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인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④ 우선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임차인은 LH 등 공공이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경매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해지게 된다.

< 금융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경매, 공매 완료 시점 취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소득, 자산 미 고려)
② 피해자가 거주주택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생계곤란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62만원, 최대 6개월), 의료비(1회 300만원), 주거지원(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이 있다.

미 반환 전세금에 대한 직접 구제가 빠져 많이 아쉽겠지만 경매 우선매수, 무이자 및 저리대출 등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운영.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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