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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시 다주택자 양도세 가중은 거주이전 자유 제약"
法 "일시 다주택자 양도세 가중은 거주이전 자유 제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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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가중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고인이 된 A씨의 가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매입해 32년간 거주하다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해당 거래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매입해 실거주했고 A씨의 배우자는 경기 광명시의 아파트를 7억1000만원에 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298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2년간 거주한 주택을 노후 생계를 위해 팔았으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을 팔아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 생계를 꾸리려 했다"고 말했다.

1세대3주택 기간이 매매잔금을 받기 전 23일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상속주택·신규주택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A씨가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없으며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매입한 마포 아파트에 대해 "거래 직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거주 이전 외 투기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구매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만 두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세대3주택자로 분류된 것을 두고는 "주택 매매거래 현실에 비춰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가중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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