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5:40 (월)
 실시간뉴스
고흥군,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195만평 해제
고흥군,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195만평 해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1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도화 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도화 봉래면 일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0.327㎢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인 도화·봉래면 일대 농경지, 임야 등 보전가치가 낮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고 5월 31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20.327㎢ 중 약 5.4%에 해당되는 6.435㎢가 해제된다. 특히, 육지부의 경우 24.713㎢ 중 약 26%에 해당하며, 전, 답, 임야 등 총 1,280필지로 그 중 사유지가 91.7% 정도 된다.

이는 고흥군이 그동안 환경부에서 2019년에 완료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용역을 토대로 공원지역 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주민 의견이 대폭 반영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를 대체편입 시키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여러 차례 방문·건의활동을 펼쳐 얻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나로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과 10년 후 인구 10만 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유지가 99.9%에 달하는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지역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군에서는 도화·봉래원 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임야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3년 5월 31자로 고시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은 관계도서 열람을 거쳐 2023년 6월 23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계도서 열람 및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고흥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