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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살리기…4개 분야 맞춤형 '핀셋지원'
광명시, 소상공인 살리기…4개 분야 맞춤형 '핀셋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15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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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가운데)이 15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 정책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핀셋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골목상권 지원 등 민생경제 살리기 추진' 정책브리핑을 갖고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추진 등 4개 분야다.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사업에는 3억원을 지원한다. 30개 이상 점포가 경제공동체를 조직하면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선정했으며 내달께 상인회 1개소당 3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18개 상인회에 1억5000만원, 2022년 13개 상인회에 2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청 직원들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한다. 시는 53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골목상권을 배정하고 매달 2회 이상 식사, 회식, 간담회 등을 담당 상권에서 진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유동인구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100개소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금 180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도 자금을 추가확보해 재개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에게 2년 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영악화나 폐업 시, 재기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월 2만원의 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희망 장려금 1만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원의 부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민간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충전 인센티브 연중 10% 지급, 청년일자리 사업 연계 '청년지원단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대화로 개선, 추진한다는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마트 전통시장 R&D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을 스마트하게 바꿔 젊은 고객층 등의 유입을 늘리고 시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오는 2024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광명전통시장 상점가와 판매 물건 등을 시각·청각으로 아바타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시간 메타 뷰어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상품을 라이브커머스, SNS채널에서 홍보하고 상품을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는 '라이브스튜디오' 등을 구축한다.

시장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한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야간순찰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운영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순찰대원은 광명전통시장 2명, 광명새마을시장 2명 등을 배치, 화재 및 치안취약 시간인 야간에 전통시장 내를 순찰하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 관련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의미다. 급격한 금리인상 등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차액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 규모 연 65억원,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조업은 3억원, 유통업은 5000만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5월 현재, 95개 업체에 54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업 현장 애로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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