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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증사고액 3251억원 '역대 최대' ... HUG, 2419억 대신 갚아줘
지난달 보증사고액 3251억원 '역대 최대' ... HUG, 2419억 대신 갚아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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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251억706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 등의 요인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전월(2856억7508만원) 대비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273건에서 1444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6.0%에서 7.2%로 올랐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1444건 중 1303건(90.2%)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기는 사고 건수가 491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는 부천(147건), 파주(43건) 등을 중심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은 429으로 경기 다음으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부평구(118건), 미추홀구(109건), 남동구(80건), 서구(75건) 등에서 보증사고가 다수 일어났다.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서울은 전체 사고(383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4건이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금천구(36건), 양천구(33건), 구로구(31건), 관악구(28건) 위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의 대위변제액은 2419억원으로 전월(2281억원) 대비 6.0% 올랐다.

대위변제액은 1월 1694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이었는데 올해 1~5월에만 작년 한해보다 많은 1조원 넘게 전세보증금이 지급됐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4.7%로 전월(75.9%) 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수도권이 74.8%로 지방(73.9%)에 비해 높았다. 인천은 82.5%로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은 73.3%, 경기 72.1%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97.8%), 중구(85.1%), 강북구(83.3%), 서대문구(81.5%), 강서구(81.0%) 등 순이었다.

지방 시도 가운데서는 세종이 9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남 89.3% 충남 79.7% 대전 79.6% 등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5.4%로 전월(66.1%) 대비 0.7%p 하락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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